오늘은 형사소송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법률용어 민사, 형사, 소장, 고소장, 고소, 고발, 피고, 피의자, 기소, 제소, 집행유예, 선고유예, 약식기소, 즉결심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점
1.1 민사사건
1.2 형사사건
2. 소장과 고소장의 차이점
2.1 소장
2.2 고소장
3.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3.1 고소
3.2 고발
4. 피고와 피의자의 차이점
4.1 피고
4.2 피고인
4.3 피의자
5. 기소와 제소의 차이점
5.1 기소
5.2 제소
6. 유예 관련 용어
6.1 기소 유예
6.2 선고 유예
6.3 집행 유예
7. 약식 기소와 즉결 심판의 차이점
7.1 약식 기소
7.2 즉결 심판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
민사사건
민사사건이란 개인 간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일반적인 모든 사법 관계에서, 사람 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
형사사건이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에 관련된 사건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면 전부 민사사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과 고소장의 차이점
소장
소장이란 원고의 원하는 바와 그에 대한 근거를 담아 법원에 판단을 청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적는 청구 취지와, 주장하는 바의 근거를 적는 청구 원인이 담겨 있습니다. 소장은 민사사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고소장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고소장은 형사사건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을 때 마트의 주인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발
고발이란 제 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모습을 목격한 제 3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와 피의자의 차이점
피고
피고란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거는 사람의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즉 소송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
피고인이란 형사 소송에서 재판의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즉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판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
피의자란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즉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수사를 받다가 검찰이 보기에 범죄자라고 판단이 될 경우, 형사 재판이 열리며 이때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소와 제소의 차이점
기소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수사결과 범죄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기소권의 경우 검찰만 가지고 있었으나, 공수처가 신설되면서 공수처 또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소
제소란 재판을 거는 행위를 말하며, 정식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주로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소 기간을 둔다고 할 때 사용합니다.
유예 관련 용어
기소 유예
기소 유예란 검사가 정황을 참작 후 기소를 미루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범죄행위를 확인하여 재판으로 넘겨야 하지만,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기소를 미루게 되며 사실상 무혐의나 다름없는 경우입니다.
선고 유예
선고 유예란 기소는 되었지만 판사가 정황 참작 후 선고를 미루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보기에 사건이 경미하거나 다양한 정황으로 인해 굳이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될 때 선고를 유예하게 됩니다. 유예 기간 중 특정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시 면소로 간주하여, 재판이 없었던 일로 됩니다.
집행 유예
집행 유예란 기소, 선고 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을 받았을 경우 정황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 자체를 유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행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을 경우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약식 기소와 즉결 심판의 차이점
약식 기소
약식 기소란 검사,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서류 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통 형사 재판은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 서류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결 심판
즉결 심판이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신청하여, 당일 처분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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