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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사전 (민사소송)

by 똑똑한 변호사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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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법률용어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계약취소, 계약 무효, 계약 해제, 계약 해지, 선의, 악의, 소멸시효, 취득시효, 상속, 증여,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송 관련 용어
  1.1 항소
  1.2 상고
  1.3 항고
  1.4 재항고
2. 계약 관련 용어
  2.1 계약 취소
  2.2 계약 무효
  2.3 계약 해제
  2.4 계약 해지
3. 의도 관련 용어
  3.1 선의
  3.2 악의
4. 권리 관련 용어
  4.1 소멸시효
  4.2 취득시효

5. 상속 관련 용어
  5.1 상속

  5.2 증여
  5.3 친권
  5.4 양육권

소송 관련 용어

항소

항소란 말 그대로 대항해서 소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에서 1심의 패소자가 2심에서 상급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판단받고자 할 때 항소라고 합니다. 이때 2심 재판의 경우 항소심이라고 불립니다.

상고

상고란 2심의 패소자가 3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3심 재판의 경우 상고심이라고 불립니다.

항고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뜻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송절차에 관해서 법원이 무언가 결정이나 판단을 내렸을 때,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항고라고 합니다.

재항고

재항고란 항고 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위배됨을 이유로 대법원에 다시 항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관련 용어

계약 취소

계약 취소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취소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매수하였으나, 알고 보니 시세가 1억 인 것을 알게 된 경우 계약상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계약 취소로 간주합니다.

계약 무효

계약 무효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 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해제

계약 해제란 이미 계약을 했다가 법정 해제조건에 부합해서 계약을 해제하게 될 경우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하는 것을 뜻합니다.

계약 해지

계약 해지란 현재까지의 계약은 유효하나, 남은 기간에 대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신문 구독의 경우, 1년 계약을 했다가 다음 달부터 구독을 끊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 관련 용어

선의

법률 상의 선의란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을 할 때 "선의의 제삼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에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선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뜻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법률 상에서 사용됩니다.

악의

법률 상의 악의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악의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악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뜻과 조금 다른 의미로 법률 상에서 사용됩니다.

권리 관련 용어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채권은 10년, 공사대금채권은 3년, 상사채권은 5년 등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취득시효

취득시효란 권리가 없는 사람이 일정기간 점유하면 재산의 권리를 인정받아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토지를 누군가 20년간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취득시효를 충족시킨 사례입니다.

상속 관련 용어

상속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이 자녀, 직계존속, 배우자, 4촌 이내 형제, 방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는 경우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증여

증여란 증여자가 주고, 수증자가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주고받는 계약을 뜻합니다. 증여는 꼭 서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증여 계약이 성립합니다.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호 및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양육권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을 의미합니다.

양육권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자녀를 육아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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